연구실안전관리

세계적수준의 연구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공동연구지원센터

일반안전

유해성에 따른 화공약품 분류
  • 1.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s) :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
  • 2.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종류 특성 예
폭발성 물질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 공급 없이 폭발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유기 과산화물
발화성 물질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한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 시키는 물질 가연성 고체 : 황화인,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말, 인화성 고체 등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미늄, 알킬리튬, 황인,알칼리금속 등
산화성 물질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충격 및 다른 화학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격렬히
분해·반응하는 물질
염소산 및 염류, 과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불소산 염류, 초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및 그 염류등
인화성 물질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
인화점 -30℃ 이하 : 에틸에테르, 가솔린 등
인화점 -30℃ ~ 0℃: 노말헥산, 아세톤 등
인화점 0℃ ~ 30℃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등
인화점 30℃ ~ 65℃ : 등유, 경유, 에탄, 프로판 등
가연성 가스 폭발 한계 농도의 하한이 10%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기타
(15℃, 1기압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금속 등을 쉽게 부식
시키거나, 인체와 접촉하면
심한 상해를 입히는 물질
부식성산류 : 농도 20% 이상인 염산, 질산, 황산 등
농도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부식성 염기류 : 농도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륩, 수산화칼륨 등
독성 물질 다음 조건의 동물실험
독성차를 나타내는 물질
LD50(경구,쥐) : 200 mg/kg 이하
LD50(경피,쥐,토끼) : 400 mg/kg 이하
LD50(쥐, 4시간 흡입) : 200 ppm 이하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별 안전대책
  • 1. 폭발성 물질
    • ① 화염, 불꽃 등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을 피하고 직사광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며, 통풍이 양호한 찬 곳에 저장한다.
    • ②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적은 양으로 나누어 저장하며, 용기의 파손 및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③ 화약류의 기폭제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기기구는 방폭조치를 한다.
    • ④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 이므로 도난방지 등의 보안에 주의한다.
  • 2. 발화성 물질
    • ① 저장용기는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수분, 물의 변형된 형태(눈, 얼음, 우박 등)의 침투 및 이의 접촉을 엄금한다.
    • ② 저장용기는 금속제의 견고한 것을 이용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저장시 칼륨, 나트륨 및 알칼리금속은 석유, 등유 등의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보호액(석유류)에 저장하되 보호액 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 혼합되지 않도록한다.
    • ④ 저장 또는 취급장소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빗물이 침투되는 장소 및 습지대를 피한다.
    • ⑤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습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의 저장을 피한다.
    • ⑥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 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 내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⑧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막는다.
  • 3. 산화성 물질
    • ① 화기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엄금, 직사광선 차단 및 가열을 피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② 염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③ 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파손방지, 전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한다.
    • ④ 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접촉을 방지한다.
    • ⑤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지 않는다.
  • 4. 인화성 물질
    • ① 불꽃, 스파크, 고온체 등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용기는 완전밀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저장한다.
    • ② 취급 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충분한 통풍, 환기를 행한다.
    • ③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설비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한다.
    • ④ 위험물질의 유동이나 그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 등을 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 ⑤ 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5. 독성물질 누출방지 대책
    • ① 실험실 내에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켜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② 독성물질을 폐기·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한다.
    • ③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시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⑤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