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는 위해 가능 생물체를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관리·감독 기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 포함된 모든 연구는 LMO법에 의해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생물안전위원회는 성의교정 내에서 실시되는 생물관련 및 유전자 재조합 연구의 위해성을 자문·검토·평가하고 생물학적 위해 가능성의 예방을 통해 연구자 및 지역사회의 생물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위원회는 교내에서 시행되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물안전위원회
- 1. 유전자 재조합 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
- 2.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
- 3.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관리
- 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1. 교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및 생물안전 확보
- 2. 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
- 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 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
시험·연구책임자
- 1. 해당 감염성물질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 2. 해당 감염성물질 취급 실험의 관리·감독
- 3.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 4. 기타 해당 감염성 물질 취급에 따른 생물안전 확보
연구활동종사자
- 1. 생물안전교육 이수 및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 2. 병원체 취급 실험 중 본인 건강의 이상여부 보고 및 관리
- 3.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게 보고
- 4.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연구시설의 신고 및 승인 심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를 이용하는 모든 연구시설은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해 위해등급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생물안전교육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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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안전교육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병원성 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물체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안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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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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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 BSL : Biosafety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