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LMO법”이 시행되어 LMO 연구·개발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 1.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2. 실험용 유전자변형동물 사육시설(마우스, 가축, 어류, 곤충 등)과 유전자변형식물 배양 시설도 연구시설에 해당

|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거나 환경에 무해한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시 위해가 경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에 방출시 위해가 상당한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
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 4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 방출시 위해가 막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
허가 |

- 1. 연구하는 LMO의 위해도에 따라서 1,2,3,4의 안전등급으로 분류
- 2.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 3. 안전관리 3,4등급의 연구시설 중 환경 위해성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 신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등급별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은 연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
- 1. 일반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2. 대량배양(10리터 이상 배양용량)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3. 동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3. 식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을 위한 포장 또는 운반 및 보관 하는 자는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의해 적절한 표시와 보관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