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닌 기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사용됨에 따라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노력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됨.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됨.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 자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 자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