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

세계적수준의 연구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공동연구지원센터

일반안전

생물안전

잠재적 감염우려가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biohazard)로부터 생물학적 지식과 실험기술 및 시설 등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실험종사자,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

유전자변형생물체 ( Living Modified Organism : LMO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

유전자재조합생물체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 )

LMO와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변형제품까지 포함하는 개념

현대생명공학기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닌 기술

LMO 법

추진배경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사용됨에 따라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노력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됨.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됨.

목적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 LMO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

적용대상
  •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 자
  •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 자
  •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4.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