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

세계적수준의 연구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공동연구지원센터

일반안전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 실험관련 사용 또는 배출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커버글라스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 해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의 범위와 수집 및 보관
  • 1. 폐기물의 발생 순간부터 종류별로 실험실에 비치된 전용 용기에 넣고 밀폐·포장하여 보관한다.
  • 2. 인체 조직, 동물 사체와 같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고
  • 3.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 4. 감염성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이나 화학소독제를 사용하여 무해하게 만든 후,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 5. 포장된 폐기물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한다.
  • 6. 폐기물 수집용기 개시 후 10일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연구시설 등급별(법적신고기준) 불활성화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1. 각 실험실별로 수집된 고체 감염성 폐기물은 매일 아침 7:00 ~ 8:00에 위탁업체에 의해 밀봉된 전용용기 상태로 지정 폐기물 저장소(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분리수거장)로 분리·배출 되어짐
  • 2. 액체(조직물류, 병리계, 일반의료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수집하여 담당자에게 신고 후, 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지정 폐기물 저장소로 수시 분리·배출
  • 3. 지정 시간 외에 다량의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여 분리·배출이 시급할 경우, 각 층 엘리베이터 주위에 비치된 폐기물 전용 박스에 폐기물을 밀봉하여 폐기

* 실험폐기물에 관한 문의 및 전용용기 분출은 실험실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 김정수 / 연구기술지원팀 / 02)2258-7190 / jungsoo@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