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 실험관련 사용 또는 배출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커버글라스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 해야 한다.

- 1. 폐기물의 발생 순간부터 종류별로 실험실에 비치된 전용 용기에 넣고 밀폐·포장하여 보관한다.
- 2. 인체 조직, 동물 사체와 같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고
- 3.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 4. 감염성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이나 화학소독제를 사용하여 무해하게 만든 후,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 5. 포장된 폐기물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한다.
- 6. 폐기물 수집용기 개시 후 10일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 1. 각 실험실별로 수집된 고체 감염성 폐기물은 매일 아침 7:00 ~ 8:00에 위탁업체에 의해 밀봉된 전용용기 상태로 지정 폐기물 저장소(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분리수거장)로 분리·배출 되어짐
- 2. 액체(조직물류, 병리계, 일반의료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수집하여 담당자에게 신고 후, 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지정 폐기물 저장소로 수시 분리·배출
- 3. 지정 시간 외에 다량의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여 분리·배출이 시급할 경우, 각 층 엘리베이터 주위에 비치된 폐기물 전용 박스에 폐기물을 밀봉하여 폐기
* 실험폐기물에 관한 문의 및 전용용기 분출은 실험실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