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고체폐기물
사용 완료된 tube, tip 발생시 핵종명이 표기된 고체 폐기물 보관 box에 보관한다.
-
2. 액체폐기물
P-32, S-35 액체폐기물은 RI 정화조를 통하여 희석 하여 방류 한다. 그 외의 핵종 (C-14, H-3, I-125, I-131, Ca-45, Cr-51)은 핵종별 액체 폐기물 보관함에 분리 보관 한다.


- 1. 사용 핵종별 분리 철저
- 2. 일반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한다.
- 3. 사용한 tip, vial에 잔량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건조하여 버린다.
- 4. RI 정화조에 P-32, S35 액체 폐기물 외에 핵종 및 유기용매 방류를 금지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시행할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하 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보관, 처리, 배출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